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노34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당 심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