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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을 초대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고 말하자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작성된 글씨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한 형태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