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2.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6. 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5.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5. 30. 제 3 야전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10 경 용인시 처인구 B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3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12 신고 내역,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3. 27.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336% 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