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7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동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30.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10만 원, 3월 임금 70만 원, 4월 임금 20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27. 접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