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4. 30. 1차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2015. 5. 20. 2차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