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31 2018가단105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0.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