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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4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IC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 대포차’ 인 B NF 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40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3:50 ~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오 모텔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차량종합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