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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0343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D 잡종지 1,5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7, 18, 19, 20, 21, 22,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포천시 D 잡종지 1,592㎡의 공유자인데,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