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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396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과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관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제 2 항 라 목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지배 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최종적인 심사의무 및 권한이 있고, 이와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또한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설문지 형식의 자가 진단서에 피고인 회사에 유리한 해석에 따라 ‘ 해당 없음’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1 항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출한 2018. 3. 26.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아래 제 2 항에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에 플 리 케이 션 서비스 프로 바이 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