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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4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상해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F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이 젊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일단락된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막아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여동생인 I으로부터 아버지인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건드려 시비가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눈도 찌르고 멱살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현장에 있었던 G 또한 피고인 A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