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30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서비스에 근무하는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56경 영천시 C 201동(D아파트)에서 4호 승강기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해주고 내려오다가 승강기문에 붙은 벌레가 징그럽다는 이유로 승강기 문을 발로 3회 차고, 양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승강기 문을 굴곡 시키고 내부 부품을 파손하여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아파트단지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