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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단4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헬스 트레이너인 위 B으로부터 트레이닝 수업을 받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8년경 B과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B이 운행하는 D 모닝차량의 조수석 시트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녹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말경부터 2018. 3.초경 평택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남편인 B과 C이 불륜관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B이 운행하는 F 혼다SUV차량과 D 모닝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B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26.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청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떤 년인지 세상에 알려 줘 , 증거 다 있어.

내가 인터넷 발라 버리면 되는 거죠.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발라 놓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인생 쫑난 것만큼 너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냐 . 너 여기서 진짜 인생 망가지는 수가 있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