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 피고의 모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06. 4. 28.부터 2026. 4. 28.까지로 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항목에는 상해후유장해C(보험가입금액 1억 원) 및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C(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가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각 약관 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상해후유장해C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항). (2)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C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상해 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지급율이 장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