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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2 2014가단4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 피고의 모인 B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06. 4. 28.부터 2026. 4. 28.까지로 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항목에는 상해후유장해C(보험가입금액 1억 원) 및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C(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가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각 약관 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상해후유장해C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3항). (2)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C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확정하여 상해 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지급율이 장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