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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E유한책임회사의 운영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경리차장인 G에 대하여 “피고소인 G은 고소인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보관하던 중 2006. 1. 20.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125,7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을 보관하던 중 200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92,400,000원을 12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고, 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보관하던 중 2008. 9.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의 85,272,50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합계 277,512,81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2006. 1. 20.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대표이사인 K)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K의 지시에 따라 G이 인출한 것이고, 위 각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K의 합의 하에 E유한책임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무자료로 원사를 판매한 수익을 E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매입채무 등 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주식회사 F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송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K, 피고인의 진술 포함)

1. 메일 수사기록 13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