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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F 등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 필로폰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D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대 성과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