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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19나716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설계 제조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건설업을 하는 ‘H’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I 천안공장 VC 프로젝트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공사금액 1,8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I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10. 27. 피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도급받을 예정이었던 설비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용 - 설계: 공정도, 제작, 인허가관련, 도서 각종 Document paper - 전기계장 공사(가계약도면상 기재된 센서류 포함) - 자동화프로그램, 시운전 설치장소: 주식회사 I 천안공장 내 공사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피고는 2016. 12. 6. 원고와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D의 공동사업자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세액 3,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 위 2016. 10. 27.자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위 하도급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을 다른 업체에 도급주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Instruments: 무게, 압력, 온도, 레벨 등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 - HMI: PAC 및 VC PART 각 1SET 설치장소: 주식회사 I 천안공장 내 공사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피고는 2017. 5. 31.부터 2017. 10.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77,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