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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단체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각종 수요집회에 학생을 동원한 것은 사실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사 중 문제된 표현은 세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 기사를 작성ㆍ게재한 동기는 한일관계에서 피해자 단체가 미치는 영향력과 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고리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라는 표현이고, 위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는 “피해자 단체가 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요집회 등의 참석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단체 내지 피해자 단체가 그 설립에 참여한 H이 청소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이고, 실제로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 중 일부는 수요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O라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 점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들이 이와 같은 돈을 매개로 집회에 참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어 이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