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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2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소송으로 인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9. 7. 27. 피고의 동생 E과 사이에 광명시 F 전 2,241㎡ 중 E 지분에 대한 보상으로 G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84㎡ 내지 115㎡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0,000원은 2009. 8. 4.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으로, 향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명의 변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주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위약 시에 형성된 분양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E이 수령한 계약금의 1.5배에 해당하는 37,500,000원과 별도의 손해금 30,000,000원 합계 67,5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E에게 매매대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 25,000,000원, 2009. 7. 30. 20,000,000원, 2009. 8. 1.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2009.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 관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2009. 8.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나. 원고의 가처분 및 가압류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G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1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