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 100,000권 1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문화상품권 100,000권 1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고객종합정보조회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