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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6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839-1에 있는 인그린 주식회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등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분말 2,520kg(시가 12,474,000원), 녹두분말 900kg(시가 4,050,000원), 단호박분말 480kg(시가 2,880,000원), 율무분말 1,240kg(시가 11,099,000원), 백봉령분말 240kg(시가 2,376,000원) 등의 분말제품을 총 5,830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28.까지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검정콩분말 등을 300g, 100g 등 단위로 재포장한 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완제품 및 포장하지 않은 검정콩분말 30kg, 녹두분말 30kg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품목 구입 내역 집계

1. F 원료 매입원장

1. 상품별 매출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