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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0.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2.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0:15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모텔 1층 안내실에서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안내실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