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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49606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2.부터, 피고 C은 2016.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31. 피고 B에게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주식 25,000주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10. 31. 피고 C에게 D의 주식 25,000주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D 주식 각 25,000주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총 5억 원이 아닌 총 2억 1,000만원인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갑 1호증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갑 1호증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2억 1,000만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