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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13. 19:50 경 위 차를 고려병원 쪽에서 여주 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경기 여주시 C에 위치한 D 사거리에 이 르 렀 다. 이 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진행할 시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 정지선 이전에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로 진입하여 뒤 늦게 정지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 세, 남) 이 운전하는 F ANC125cc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 조향하다가 도로로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