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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86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1. 07: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F,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옆 테이블의 남자들과 눈이 자꾸 마주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옆 테이블로 가 피해자 G(25세)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5세)의 가슴과 팔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 I(2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A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A을 따라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F(23세)에게 다가가, A이 싸움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