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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서 상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 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