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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74909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신이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551,85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7. 2. C영어조합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10. 2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는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4. 23. 같은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중복경매가 진행 중인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신이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2. 10. 공사대금 551,850,000원을, 피고 A는 2013. 12. 20. 공사대금 123,05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양지전기는 2014. 2. 10. 공사대금 137,500,000원을, 피고 B는 2014. 2. 11. 공사대금 817,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부성스틸은 2014. 3. 7. 공사대금 123,20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