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8] 피고인은 B 명의인 서울 서대문구 C 다세대주택 304동 1층과 2층을 실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위 C 304동 1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9,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9.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 부분은 1개 호실을 3개 호실로 불법 개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는 건물이고, 피고인은 다액의 양도소득세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다른 임차인들이 다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계약금 명목으로 530 만원, 2012. 6. 5.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6. 29. 잔금 명목으로 8,370만 원, 합계 총 9,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위 C 304동 1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9,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9.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 부분은 1개 호실을 3개 호실로 불법 개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는 건물이고, 피고인은 다액의 양도소득세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다른 임차인들이 다수 있는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