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3, 15, 16,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원고의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건물 101호(이하 ‘101호’라고만 한다
) 및 1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02호’라고만 하고, 101호와 102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2억 5,000만 원, 잔금은 21억 원이었는데,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 그 다음날 1억 895만 원 합계 2억 3,895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F 사이에 동업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F 명의의 가처분,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명도 문제는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일부 중도금 지급 1) 그 후 피고와 F는, 2013. 9. 24. 피고는 F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계약금 4,000만 원, 잔금 1억 원)하고,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와 같은 분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