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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9 2012고단11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충주시 C 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변호사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알려주고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09. 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충북 음성군 E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 채무를 지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재원을 위해 매수인이 2009. 11. 10.까지 대출금채무 승계를 포함한 잔금 850,000,000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2009. 12. 10.까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임)를 위조하고, 2010. 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주식회사 재원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주식회사 디앤알텍에게 355,260,273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일부터 금원 변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임)를 위조하여 이를 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1859호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지불각서, 인감견본, 판결(2011가합1859 청구이의), 소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