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3. 23: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4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에 알선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2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