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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41 | 양도 | 1999-06-28

문서번호

재일46014-1241 (1999.06.2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하는 납입금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