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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7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67』: 피고인 E 피고인은 ㈜AB 영농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은 당초 ㈜AB 영농조합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손님들이 가맹점에서 서비스나 물품 대금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10% 가 포인트로 적립되어 그것의 70( 카드회원) :30( 회사, 투자자) 의 수익을 내 주는 구조로 계획하였지만 투자수익이 나는 경로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투자를 받아 포인트 가맹사업을 운영했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인천에 6,000개의 가맹점이 모집된 상황도 아니었고, 가맹점 하나 당 매월 30만 원씩의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맹점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5. 8. 경 서울 동작구 BG 번지 불상 ㈜AB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 우리 회사에서 AB 적립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만 6,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널리 번창을 할 것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따라서 가맹에서 고객들이 결제를 할 때마다 이익금이 지급 된다.

투자를 한 순서대로 5월 말부터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 위 설명 외 추가로) 500만 원을 주면 가맹점을 18개 주고, 가맹점 1개 당 매달 30만 원의 수익이 난다 ”라고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같은 달 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