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4 2018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577, 34번 국도를 진보면사무소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E 마을 표지석을 충돌하고 도로 노면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영상분석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CCTV 영상 CD, I 집에서 J 목격자가 C을 본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후 시간대이고 사고 장소는 곧은 도로이며, 피고인은 시속 50~60km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