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577, 34번 국도를 진보면사무소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E 마을 표지석을 충돌하고 도로 노면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영상분석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CCTV 영상 CD, I 집에서 J 목격자가 C을 본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후 시간대이고 사고 장소는 곧은 도로이며, 피고인은 시속 50~60km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