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2011. 11. 22.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사가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들이 침입한 지하 1층은 주벽과 천장이 설치된 상태에 있어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건조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A, 목격자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몸을 민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22. 18: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 지하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