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6. 4. 4. 23:14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들어 내려찍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결막의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이 폭행에 이용한 의자사진, 현장 CCTV 영상 캅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4. 23:14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1층 ‘E’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C과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배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