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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5. 22:0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토 월로에 있는 상 남 초등학교 앞 도로를 창원 시청 방면에서 가음정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 세) 이 운행하는 D QM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C이 운전하는 QM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QM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위 도로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E의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E의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가 운전하는 H SM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과 위 QM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 여 2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표제 손상 등을, 위 E의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05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