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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3구단5549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4. 7. 18:5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원 진료실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초자체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로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원 및 D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의 피부과 미용시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09. 3. 23.부터 C의원에서 진료하였는데, C의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다른 의사 D이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의였다.

2011. 3. 24. 체결한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의원의 실질적 개설자는 D이고 원고는 D의 피용자임을 확인한다.

D은 원고에게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원고는 C의원에서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