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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를 수원 시청 쪽에서 정 조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후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307,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 1의 가. 항 기재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렌트해 준 렌트카 회사로부터 위 사고의 경찰서 사건 접수 사실을 듣게 되었으나, 2015. 9. 30. 수원지 방법원에 2015. 9. 13. 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로 가중 처벌 받은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B에게 피고인 대신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