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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06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68,710원 및 그 중 48,429,88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4.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단체, 보험가입금액을 51,368, 700원, 보험기간 2016. 3. 2.부터 4년간으로 하여 D단체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D단체는 2018.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대여를 받은 피고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48,192,02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2. 26. D단체에 48,429,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 30일까지는 연 6%, 지체일수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이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2019. 1.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38,8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가 D단체에 보험금 48,429,8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48,668,710원 = 48,429,880원 238,832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