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023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2017.08.1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