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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651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5. 11.경부터 용역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경까지 연체금 합계 27,676,534원을 지급하지 않아 D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자 B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H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6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2.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면탈이 없었을 경우 회수가능하였을 채권액,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