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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0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오산시 C건물 107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E(17세) 등 4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1병, 맥주 3000cc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