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08.22. 0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술병을 치우며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려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상완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하여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울길래 그만하라고 했으나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짜증이 나서 벽에 맥주잔을 던져서 깼는데, 그러자 C이 ‘나도 성질 있다’며 맥주병을 들어서 테이블에 깼고, 병 조각이 튀어서 피고인의 입술과 오른쪽 눈밑이 찢어져,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을 하자 C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오더니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대고 깨고, 왼손으로 테이블을 엎은 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병으로 C의 왼손 관절 부위를 찍어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F, G의 법정 진술 및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C, F의 진술 취지 C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먼저 3만원을 선불로 내고 맥주 등을 마신 후 카드로 15만원을 결제하고 양주를 마시기로 하였는데 그 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가게에서 자고 간다는 둥 무례하게 굴었다.
이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