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2. 28. 09:0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해 ‘1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 5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 90만 원을 주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E( 여, 16세) 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9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2:3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205호에서 위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0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 E에게 ‘ 성관계를 하면 9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 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1회 성 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 인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CCTV(G 모텔) 사진, 회보서( 수사기록 34 쪽),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내용), 회 신서( 수사기록 59 쪽),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