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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8.14 2019가단1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681㎡에 관하여 2000. 8.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5. 12. 26. 경북 의성군 C 대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 망 D은 1980. 8.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망 D이 사망한 2002. 7.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9. 6. 15.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D은 1980. 8.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하였으므로,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D은 1980. 8.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80. 8. 30.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