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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8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4: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27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칼로 찌른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