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필로폰 판매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범행경위(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구입방법, 피고인과의 연락방법 및 내용 등), 범행일시 및 장소, 필로폰 판매대금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특히 E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연락방법 및 그 내용 등과 관련하여「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연락(공중전화)이 와서 ’여기는 고령인데 버스를 타고 가서 (대구) C정류장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고 약 50분 정도 지나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연락(공중전화)이 와서 ’C정류장에 도착했다‘고 하여, 피고인과 C정류장 부근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보기로 약속한 다음 실제로 만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여 뒷받침 되는 점[2013. 3. 11. 12:32 I(고령군 J에 있는 K 약국 앞 공중전화)으로부터의 수신내역, 같은 날 13:17 053-653-0175(대구 남구 대명11동 1135-1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입구 공중전화)으로부터의 수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