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58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