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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425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받고 박람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내부에서 행사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직원 전용 부스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범죄현장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