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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8 2015가단3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여주군 E 답 213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년 6월 29일 소외 F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7261호, 등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불명, 등기원인은 ’1946년 1월 20일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 등재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97. 7. 21. 소외 주식회사 두양힐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0. 6.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한편, 여주시 E 답 1419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54. 6. 29. 접수 제7105호로 1949.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피고의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4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1949. 2. 15.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다음 그와 같이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1954. 6. 29.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위 각 등기부로 각각 회복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는 회복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된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1912. 7. 20. 여주시 G에 주소를 둔 F 앞으로 토지사정이 되었고, 1955. 6. 30. 같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회복등기가 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주식회사 두양힐스 및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그...